2017년 4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및 주민재청구 안내
등록일 : 17-04-13 10:42
조회 : 382
1. (기존)EDI청구분 중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(EDI경우:15일)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액의 90%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
2. (현재)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하여 청구액의 90%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